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손해를 적극적 손해·소극적 손해·정신적 손해(위자료)로 3분하는 실무 구조와 통상손해·특별손해(민법 제393조), 과실상계·손익상계로 인정액이 조정되는 방식을 정리합니다. 2026.08.18 읽기